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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면허 다음 주말경 발급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6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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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월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관련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말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주까지 면허발급을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며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부 T·F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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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신청한 철도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말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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