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임지환)는 실종경보 문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제보로 치매 노인 발견에 기여한 제보자 30대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7일 오전 5시경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던 B씨(여. 78)가 용인시 수지구 거주지에서 외출 후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 54분에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실종경보 문자를 확인한 제보자 A씨는 분당구 일대를 배회하고 있던 실종자 B씨가 문자에서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종경보 후 6분만에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임을 확인했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
용인서부서에서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받은 제보자 A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신고 포상금은 치매노인 등의 실종 예방 단체에 기부할 예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용인서부경찰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실종경보 문자를 주의깊게 살핀 시민의 관심이 위험에 노출된 치매노인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노인 등 관내 실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실종경보제도란 아동,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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