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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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