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앞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업 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9일부터 시행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은 “낚시업이 낚시인 안전과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낚시업 경영인들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교육이 실시되면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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