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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대조기는 가정의달인 5월 중순에 형성돼 가족 단위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루질 등 바닷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바닷가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 둬야 한다.
또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야간·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바닷가 네비게이션 해로드앱 설치하기 등이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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