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의자전문 제조회사로 알려진 듀오백이 총판과 일반대리점사이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를 모르고 일반대리점에서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듀오백 제품을 구입한 서울의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는 최근 일반 가구 대리점에서 구입한 의자를 총판에서 구입할 경우 15%정도 싸게 살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이미 구매한 뒤여서 어쩔도리가 없었다.
듀오백의 한 서울 총판의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일반 대리점서 싸게 구입해 마진을 남기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총판에 직접 와서 구입할 경우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NSP통신이 실제로 확인한결과 ‘2500-G(모델명)’의 경우 총판에선 19만7000원이면 살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대리점에선 22만~23만원선에서도 판매되고 있었으며 다른 한곳에선 21만원까지도 구입할수 있었다.
총판과 대리점 간에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의 가격차이인 셈이다.
듀오백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욕구가 강하다. 듀오백이 생산하는 90여종의 평균가격은 19만~20만원 초반에서 30만원 중반대.
듀오백 의자를 구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처음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는데 망설였다”며 “결국 아이에게 큰 맘 먹고 사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찰제가 아닌 이상 소비자들이 가격적 혼선을 충분히 빚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판이 엄연히 있는데도 본사와 계약만 돼 있다면 일부 가구점에서도 듀오백제품을 파는게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어쨌든 총판과 대리점사에에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혼선’의 소지는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듀오백코리아는 현재 인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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