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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02 09:2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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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NSP통신-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의원들이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의원들이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 의원이신 이중섭 대표 의원,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미래정책개발원의 최용득 본부장, 송은옥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은 착수 보고에 앞서 “안성시에는 많은 조례들이 있다. 이 조례 중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있는 반면 제정만 하였을 뿐 실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있다”며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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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안성시 현행 자치법규 777개 중 557개의 조례에 대한 실효성 평가 및 상위법령 일치 여부, 과도한 규제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방법, 연구 일정, 우리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조례 정비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 사례들, 입법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한 현장 활동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됐다.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5월까지 조례 현황 분석 및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6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 개최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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