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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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업 분야 자체시책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됐다.
대상 사업은 농업정책 3건, 배원예유통 4건, 식품산업 2건, 축산 3건, 농업진흥 3건, 기술지원 4건 등 총 19개 분야로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사업 신청은 나주시 관할 구역 내 사업 예정지를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나주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조정된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침서 및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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