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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발의,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0-17 16: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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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 체육활동 참여 촉진과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하는 데 기여

NSP통신-신용식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으로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실정에 맞추어 광양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의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대상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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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의원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인프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적극적인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월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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