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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S&C 교통카드 입찰서 위법한 경로 입수 정황 포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10-22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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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외부 유출하고 한화S&C가 이를 입수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 계약금지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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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7월 서울시에 교통카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1차 제안서를 낸 봐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 냈고 결국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 S&C의 입찰 제안서가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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