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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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