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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24 12:3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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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3주간(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안산시, 시흥시 관내 사업장의 지난달말 현재 체불액은 269억원으로 피해근로자가 45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추석 전 3주간(.26일~9월13일)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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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23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안산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안산지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26일~9월13일)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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