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KB생명보험·뉴중앙 과태료 부과·임직원 문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0 16:59 KRD7
#KB금융(105560) #KB생명보험 #뉴중앙 #보험업법 #과태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B생명보험과 뉴중앙 등 3개 보험 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과 동법 제97조 제1항 제 2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임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을 요구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모집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00카드는 KB생명이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 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하고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KB생명에 제공했다.

G03-9894841702

또한 KB생명의 보험 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토록 00카드 상품 중 000카드, 0000카드 등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리고 KB생명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기간 중 00카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총 6만 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해 발생한 모집수수료 총 94억 7400만원을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 00카드에 지급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 및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으로 KB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퇴직자 2명 포함)에 대해 ‘감봉’ 등 문책조치 했다.

한편, 금감원은 뉴중앙, 에프앤스타즈, 피플라이프 등 3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실제 보험을 모집한 자가 아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직무정지 6개월,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