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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14 15: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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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월까지 관내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소…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게 즉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산지청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6명으로, 전체 업종 중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발생 유형으로는 떨어짐 사고가 83.3%(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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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사고는 사다리 위 또는 옥상과 같이 고소작업 시 주로 발생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경환 지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안전모·안전대 착용과 같이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므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중 소규모 건설 현장(근린생활시설, 공장신축) 등 주요 추락위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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