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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금치, 내년 3월말까지 연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6-13 15: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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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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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로 예정돼있던 공매도 전면금지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단 시장조성사,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는 금감원의 글로벌IB사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배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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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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