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주주에게 철퇴를 가하는 기업의 인적 분할시 신설 회사에 대해 자사주 몫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할 뿐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회사에 대해 자사주 몫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업들이 인적 분할 시 신설회사에 대해 자사주 몫의 신주를 배정하고 이 신주의 의결권을 사실상 대주주가 행사함으로써 자기 돈 안 들이고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이런 현상을 일명 자사주의 마법이라 일컫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는 유리한 반면 소수주주에게는 불리해 오래전부터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 회사에 한해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으나 이는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되므로 시행령이 아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인적 분할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남근,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홍배, 용혜인, 이광희, 이연희,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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