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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가제도 제약업계 영향 제한적…일부업체 매출감소 불가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9-17 08:47 KRD2
#약가제도 #보건복지부 #약가제도개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 이후 약품비 적정 관리와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 것.

크게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과 신약 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담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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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신약의 가치를 보험약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심평원 평가 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은 제약업계에 긍정적이다”면서 “또한 항암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보험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 도입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혁신 신약이 드물어 당장은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의 목표는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 대상을 선정해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보험 재정 절감액이 커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평가 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 회사의 동일 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 청구금액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구액이 전년 대비 60%까지 증가하지 못했어도 전년 대비 청구액 10% 이상 증가하고 청구 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시 협상 대상에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이 신설 기준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011년에는 청구액 50억원 이상 증가한 28품목이 추가돼 연간 약 26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품목 당 약 30억원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 제약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다만 청구액 증가가 큰 대형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일정 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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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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