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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교육급여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11 16:43 KRX7
#전북교육청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초 46만원, 중 65만원, 고 72만원…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
6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 신청

NSP통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4957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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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된다.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지원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다음 달 중 도입 예정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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