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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김형석)와 함께 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1층 강당에서 관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대비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선 중대법의 주요내용, 산업안전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으로, 참석 대상은 안산·시흥지역 소재 사업장 대표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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