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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3-15 11: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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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5000만원, 농업법인 7000만원으로 융자한도 확대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다음 달 5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진안군 올해 융자 예산은 총 1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 한도가 농어업인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농업법인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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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금 이율은 연 1.5%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농가소득 향상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친환경농업 및 산림·축산소득사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산업 등이다.

융자지원 희망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융자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시설사업비, 기계장비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가가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과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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