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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총경 최진모)는 27일 오전 해군 제2광역수사대(대장 중령 최용신)와 군인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정보공유 등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업무 협의에서 양 기관은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협의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와 해군 제2광역수사대는 ▲군인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군 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 ▲정기적인 업무 교류 및 인력 등 상호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진모 서장은 “이번 업무 협의 진행으로 해양경찰의 군인 등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와 대응 역량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군 사건 수사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 공포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군무원의 성범죄, 사망 원인 범죄 사건을 군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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