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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 시행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10 16:33 KRX7 R0
#강진군

화장장 이용 요금, 해당 시군 관내 할인액과 차액 지급

NSP통신- (사진 =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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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화장을 선진 장례문화 인식 확대에 따라 올 해부터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해남, 목포 등에 소재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장의 이용료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이 할인율이 높고, 관외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군민들은 타시군에서 화장장 이용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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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해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지원하는 등 사실상 관내 이용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화장시설마다 화장 비용이 달라도 공제 금액 외 비용을 전액 지원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하며 다른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해에는 313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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