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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로 상향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09 11:44 KRX7
#담양군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21만 3000원 인상···차상위계층 및 지난 해 중지자들 대상 개별 안내 등 집중 홍보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지난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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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0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7가구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몰라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하는 등 군민 33.9%의 가입을 이끌고, 1만5899가구에 65억 710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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