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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희리),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는 19일 오전 평택직할세관 3층 회의실에서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 합동단속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김희리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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