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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침해사건 총 2720건 접수…건강분야 868건 1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8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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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됐으며, 이 중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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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분야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 318건(15%),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10%) 순 이었다.

특히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아 총 77건에 대해 8300만 원(79%)이 지급됐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22건(1200만 원,11.4%), 소비자 이익 분야는 3건(1000만원, 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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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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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분야별 공익침해사건

현재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는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다.

또한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이 384건(44.3)이고, 진행(조사)중인 사건이 288건(33.1%), 무혐의가 196건(22.6%)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가 적발된 384건을 살펴보면 징역 3건, 벌금 272건, 기소유예 10건, 자격(업무)정지 5건, 시정조치 9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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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분야 공익침해사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문신 시술 유인 행위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등 무자격 시술 행위 ▲피부숍에서 반영구 화장술(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시술 행위 ▲무자격 성형시술 행위 ▲암환자를 현혹한 항아리 뜸, 사혈 등 시술 행위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 ▲암 치료를 빙자한 어간류(명태간 기름), 유황오리, 키토산 식품 등 고가 판매 행위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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