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서장 양우철)가 소액대출 후 나체 전단지 유포 등 나체 추신 협박으로 연이자 4000% 고리이자를 뜯어오던 악질 불법 대부 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조직을 구성한 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일당을 검거했다.
현재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들 일당을▲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대부업조직을 구성한 이들은 일명 ‘권00, 조00, 이00 등’ 가명을 사용해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대구에 대부 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이자 등이 연체되면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수법의 ‘나체추심’까지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30대)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 적인 결합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된 1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출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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