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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막·동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10 13: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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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조감도. (이미지 = 원주시)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조감도. (이미지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문막, 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문막, 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29개 업체다.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6개월간 총감면액은 약 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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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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