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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공정위에 대리운전업계 만연한 불공정행위 즉각 시정·처벌 주문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7 08: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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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계 불공정관행과 열악한 대리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17일 국회정무위원장실에 따르면 김정훈 위원장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배차취소료 부과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정훈 정무위원장실에 제출한 ‘대리운전 업계 현황 및 거래관행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 대리운전기사 수는 7만1550 명, 1일 이용자 40만여 명, 1일 이용금액 43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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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 현황 자료가 2008년 중앙경제연구원의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것으로 최근의 공신력 있는 현황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리운전시장은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로, 정확한 시장규모 및 현황은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 영업형태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대리운전업 초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직영방식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중개형 방식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 대리운전업계의 분쟁원인과 분쟁유형도 살폈다.

분쟁원인으로는 대리운전업의 급속한 양적성장에 비해 법적규제가 미비해 영세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하는 문제와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요건 부재 등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분쟁유형은 크게 대리운전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간 분쟁으로 구분 가능한데, ①대리운전업체와 운전기사간 분쟁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또는 배차취소료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며, ②대리운전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업체의 피해보상 미흡, 범칙금회피,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의 범죄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서 당시 노대래 후보자에게 ‘갑’인 대리운전업체가 ‘을’인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갑의 횡포 근절을 요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 대표 3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배차취소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해 대리운전기사 처우 개선에 일조했다(NSP통신 6월 19일자 보도)”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대리운전업체 불공정행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이후에도 현재 조사 중인 관련 사건들도 조속히 처리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에도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관행 근절 및 대리운전기사 처우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의 불공정관행도 면밀히 살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전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방안 및 처우향상 대책에도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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