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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연 3% 파킹통장, “현재 오류발생…주거래생활금융통장과 중복 안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4-17 12:30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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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기업은행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상품 약관.
기업은행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상품 약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상품인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이 가운데 해당 통장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보통예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상품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통신 에러로 해당 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다.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파킹통장 기능,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2022년 10월 출시)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준비한 패키지 상품이다.

이 통장은 전월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당월 잔액 3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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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BK기업은행과 첫 거래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게 되는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을 포함해 IBK평생한사족통장, IBKW통장, IBK급여통장, I-PLAN급여통장과의 중복가입이 제한된다.

때문에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이용하려면 해당 상품들을 ‘예금상품전환’을 통해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현재 IBK기업은행 앱(App)은 공공마이데이터 통신에러가 발생해 이날 오후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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