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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시 대체점포 마련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4-13 14: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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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에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 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폐쇄 결정에 앞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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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 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은 홈페이지 및 금융앱(App)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고령자 모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실습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을 통해 5우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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