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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개정안 법률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3-07 12: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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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 촉진 기대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의원실)
전해철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활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 됐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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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품질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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