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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은행 예금·대출 금리차 등 공시·보고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1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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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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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부의장은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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