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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0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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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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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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