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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장…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0 12: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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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신속히 구축해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돼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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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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