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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에서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의 벌금 80만 원을 파기했다.
따라서 5번 구속에 4번 무죄를 기록한 박 의원은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이 무죄를 받게 됐지만 이번에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다시 광주고법 파기 환송 재판부에서 다룰 경우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한 그 동안 박 의원은 ▲현대건설 비자금 ▲옷 로비 ▲나라종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고 이번 광주 동구 도서관장 투신자살 사건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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