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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1차량 1소화기 9구비’ 운동 홍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22 12: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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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 등 일환

NSP통신-차량용 소화기 카드 뉴스. (성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카드 뉴스. (성남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1차량 1소화기 9구비’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1290건으로 42명의 사상자와 99억39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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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특화돼 있으며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것을 구입・비치해야 한다.

성남소방서에서는 중원구청 및 관내 차량 검사소와 협업해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확대 안내’ 배너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오창식 예방대책팀장은 “겨울철에는 차량 결함을 비롯해 건조한 날씨, 정전기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차량 1소화기 9구비’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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