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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세금체납업체도 조달 계약대금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납세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15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세금을 정산되는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처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의 불편과 대금지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때문에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세 정산시스템’을 구축, 체납업체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