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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8 09:38 KRD7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권 #특별사법경찰권 #불공정거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8일자 동아일보 ‘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이상한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주가조작 수사권을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8일자 동아일보는 ‘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이상한 금감원’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주가조작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조사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포기했으며,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파견할 6명 안팍의 민간인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기로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직원의 높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포기함에 따라 기형적 조사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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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11시 발표할 예정이다”며 “금융감독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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