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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 신설 ‘우수기술·7년이내 기업’…총액한도대출 12조원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1 14:43 KRD7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개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다. 지원 규모는 3조원.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폭적인 엔화 약세 및 국제적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기존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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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제자금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12조원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했다.

기대효과로는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설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이 6조~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업력 및 기존 대출금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해 은행 신규대출이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당규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정착되면(1년 정도 소요 예상) 은행의 지원대상 대출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폭은 현행 6~84bp(평균 25bp)에서 32~122bp(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11일 금통위 의결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1~2개월 이내에, 무역금융은 5월부터 시행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는 즉시 시행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술형창업지원 대상은 특허나 정부 인증기관의 인증된 기업 등이 우수기술보유 기업으로 규정화 작업을 진행중이다”며 “동시에 창업기간 7년이내 기업 기준을 둔 것은 고용효과과 어려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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