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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재정 비리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범죄수익 끝까지 추적·몰수·추징보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13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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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가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NSP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각 시‧도 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 사건’)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및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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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하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 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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