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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22년 임단협 교섭 타결 …렘펠 사장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07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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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55.8%로 가결

NSP통신-GM로고 (한국지엠)
GM로고 (한국지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일 최종 가결됐다.

이는 2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간 교섭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간 도출해 낸 합의안에 대해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한다”며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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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 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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