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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초 HDC현산 행정처분 예정…한노위 “일벌백계 해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8-31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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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노웅래 의원 (노웅래의원실)
노웅래 의원 (노웅래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오는 9월 초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올해 초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전에도 지난해 6월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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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 없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해 그동안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 조차도 고작 과징금 4억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재해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당장 화정동 아파트 붕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실공사와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는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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