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또는 시행규칙상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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