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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 컨설팅 역량 강화 주력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2-08-09 2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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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기관 통한 교육 이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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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대표 강연수)은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올스웰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안전, 보건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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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2부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스웰은 산업 현장 내 공기의 분자 단위로 제어하는 공기유동제어기술을 통해 각종 유해 물질(미세먼지, 화학 가스, Fume) 등을 포집, 정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제작 및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감수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공기유동제어기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 화학, 시멘트 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올스웰 관계자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컨설팅 전문 교육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안전 규제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 진단에서부터 시공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련 법적 컨설팅 분야까지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전문 업체를 거치지 않고 현황 진단에서부터 제작, 시공, 법적 규제 서류 및 관련 기관의 승인까지 올스웰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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