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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25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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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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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금 수는 증가(2007년 2229개 → 2011년 2409개)한 반면, 규모는 작아져(2007년 기금 평균 규모 93억원 → 2011년 75억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금의 수입, 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으며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도 개선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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