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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실질적 변동 없어…투자자 유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7-25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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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아지면서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상에서 상장기업 무상증자와 관련해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총계(자기자본)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간 금액만 바뀔 뿐 회사의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즉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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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상증자 비율(1주당 신주배정 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자치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또 무상신주 상장일 전까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되는데 상장주식은 장내매수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신주배정 기준일, 신주 상장일)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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