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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전‧충청권 대상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7-21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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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토안전관리원이 대전‧충청권을 대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대전‧충청권을 대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대전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주로 개최돼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적잖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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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조정회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설계용역 중 건축허가 문제로 불거진 설계용역 대금 반환 분쟁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조정회의 참석 등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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