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칼럼
유럽최고재판소,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철퇴’(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대기온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작동을 끄는 조작 장치를 써멀 윈도우 조작장치(Thermal Window Defeat Device)라고 부른다.
써멀 윈도우 조작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2015년 가을에 터진 폭스바겐 EA189 4기통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즉 실제도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디젤게이트 조작을 제거한다는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이다.
이 디젤게이트 리콜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기온도 섭씨 15도에서 33도 사이에서만 작동시키고, 섭씨 15도 이하와 섭씨 33도 이상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는 써멀 윈도우 조작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써멀 윈도우 조작이 들어간 리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도로교통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실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도로 주행 시에는 끄는 시험실인식 (Test Recognition) 조작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2016년 말경 이를 승인해서 독일과 EU국가들에서 써멀 윈도우 조작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이 실시됐다.
당시 우리나라 환경부도 철저한 기술적 검증 없이 2017년 1월에 덩달아 동일한 리콜방안을 승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써멀 윈도우 조작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이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의 피해차량 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은 리콜을 거부하고 환경부를 상대로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방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써멀 윈도우 조작이 들어가 있는 리콜방안을 환경부가 승인한 것은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써멀 윈도우가 불법이 아니라는 환경부와 폭스바겐의 주장을 받아 들여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14일 어제 유럽 최고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폭스바겐의 위와 같이 섭씨 15도 이하에서와 섭씨 33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써멀 윈도우는 엔진에 가해지는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EGR밸브, EGR쿨러, DPF등 엔진과 관련된 개별 부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에 불과하므로 예외로 인정될 수 없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유럽 최고재판소(ECJ)는 써멀 윈도우 조작은 사소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정부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량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써멀 윈도우 조작은 폭스바겐, 벤츠, 르노, 푸조, 현대·기아차 등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디젤차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 최고재판소(ECJ)의 판결에 의해 다수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촉발될 것으로 예측됐다.
독일에서는 이미 써멀 윈도우 조작 장치가 들어가 있는 폭스바겐 신형 디젤 4기통 EA288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소송들이 이미 다수 진행되고 있다.
또 벤츠 GLK, GLC SUV차량에 대하여 써멀 윈도우 조작을 문제 삼는 집단소송이 제기돼 2022년 7월 12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 유럽 최고재판소(ECJ)의 판결로 차량소유자인 원고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따라서 유럽 최고재판소(ECJ)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환경부가 2017년 초에 써멀 윈도우 조작이 포함된 디젤게이트 리콜방안을 승인했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써멀 윈도우 조작이 불법이 아니라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과 벤츠 등에 대해 해당 조작 차량의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와 같은 소송에서 정당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맞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고 더 이상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이 한국 피해자들을 보상합의에서 제외하는 호구 취급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