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가 오늘(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른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가이드라인 기초안소위원장)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서 “국내에서도 새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 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10월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협의체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일부 변용해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기초안으로 사업자간 정기적인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추가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 지향점과 보완 사항, 거래소 참여 확대와 향후 법안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들이 도출됐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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