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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로 감면 기간 연장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7-07 13: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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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캠코)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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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캠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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